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채무의 전액 소각 조건과 원금 30~80% 감면 기준도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새도약기금으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기본 대상이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이 전액 소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7년 이상 연체자가 자동으로 빚을 전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매입 후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전액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대상자, 신청방법, 현재 진행상황과 실제 탕감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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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매입됐는지와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코에서도 새도약기금 대상과 지원 내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실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오래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넘겨받고,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합니다.
2025년 10월 출범했으며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빚을 오래 연체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체기간, 채무금액, 담보 여부와 실제 상환능력을 함께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현재 캠코가 공개한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돼 현재까지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유한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현재 기본 기준 |
|---|---|
|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
| 연체기간 | 7년 이상 |
| 연체 기준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 또는 당일 |
| 채무 종류 | 무담보 채무 |
| 채무금액 |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 처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
| 별도 신청 | 원칙적으로 없음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보대출까지 무조건 탕감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 매입 대상은 무담보 연체채권입니다.
제 생각엔 새도약기금을 볼 때 “나는 7년 넘었으니 대상이다”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 연체 시작일과 현재 무담보 원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조건에 맞는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고, 이후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상환능력 심사가 끝났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 금융회사가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채권을 확인해 새도약기금에 매각합니다.
- 채권이 넘어가면 추심이 중단되고 새도약기금이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원금을 감면한 뒤 장기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제 생각엔 ‘새도약기금 신청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별도 신청기간을 기다리는 지원금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얼마나 탕감해주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소각합니다. 캠코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1년 이내 소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매입 채무의 전액 정리입니다.
반대로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원금 30~80%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3천만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3천만원 전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감면율이 50%라면 원금 1,500만원이 조정 대상이 되고 나머지를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 100% 소각될 수 있나요?
캠코가 공개한 처리 절차를 보면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별도 보유재산이 없는지,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저소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 전액 소각되는 것도 아니고, 7년 이상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100% 탕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엔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7년 지난 5천만원 빚 100% 탕감”이라는 표현만 보면 제도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전액 소각이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나요?
새도약기금은 계획만 발표된 제도가 아니라 실제 채권 매입과 소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약 65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8조2,500억원을 인수했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일부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약 20만명이 보유한 1조8천억원 규모 채권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이후 캠코는 2026년 7월 31일 기존 매입에서 제외됐던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7만6천명, 약 1조1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채권도 매각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즉 현재는 단순히 대상을 접수받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채권 매입 →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채무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더 확대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일부에서 기존 채무조정을 받다 중단한 사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0일 “지원 확대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 촉진 등 매입 확대 방안은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상 확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글을 쓸 때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무담보 채무를 기본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7년이 안 됐다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자체의 기본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자지만,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별도 특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인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연체기간이 7년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본인이 이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가 조건에 맞는 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새도약기금은 빚을 100% 탕감해주나요?
모두에게 100%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대상 채권은 전액 소각될 수 있지만,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30~80% 감면 후 남은 금액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됩니다.
Q3. 5천만원은 현재 빚 전체 금액인가요?
공식 기준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되는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입니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단순 조회 잔액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개인사업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자인가요?
네.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체기간, 무담보 여부, 원금 규모 등의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5. 내가 대상자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1660-0705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대상 채권이 전액 소각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다면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채권 매입과 소각도 진행 중이지만 2026년 9월 언급된 추가 대상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정정책: 새도약기금 대상 기준, 채권 매입 규모, 상환능력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새도약기금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합니다.
면책: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채권 매입 및 소각·감면 여부는 새도약기금의 실제 조회 결과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