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도 신청방법, 자격, 해지시 수령액 등을 설명드릴게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라도 소득증명만 된다면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꼼꼼하게 자격사항 따져보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목차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만기(3년)시 본인 저축액, 정부지원금, 이자가 합산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 구분 | 차상위 이하 청년 | 차상위 초과 청년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 |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
| 지원금 | 매월 30만 원 (최대3년) | 매월 10만 원 (최대 3년) |
- 연령 및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급근로·실업급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or 프리랜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증명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및 만기 수령액
- 저축 기간: 3년
-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저축 가능)
- 정부지원금: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청년은 매월 10만 원 추가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 예시
차상위 이하 청년: 본인 10만 원 × 36개월 + 정부 3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 이자
차상위 초과 청년: 본인 10만 원 × 36개월 + 정부 1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 + 이자
이자: 은행 기본금리(2% 내외) 및 우대금리(최대 3%) 적용 가능.
유지 및 수령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 포함 전액 수령 가능!
1.3년간 근로(사업)활동 유지
2.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 자산형성 교육(총 10시간, 온라인 LMS)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및 퇴사
근로 활동이 중단되면 최대 8개월 저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 정지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군입대, 임신, 출산 : 최대 2년 중지 가능!
중도 해지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받을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환수 해지
필수 조건인 근로활동이 퇴사로 인해 중단되거나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만기 해지
3년 동안 일을 하며, 결격 사유 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 했다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퇴사해도 계좌가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유지 가능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필요 시 해지 처리
📌 Tip: 퇴사하게 되면 바로 지자체나 복지로에 연락하여 근로유지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21일(지자체별 약간 차이, 예: 5월 2일 ~ 5월 15일).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자격심사, 자격확정 시 은행 방문 계좌 개설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계좌 개설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 서류.
기타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자립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구 내 여러 명의 청년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