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납부 기준일이나 납부 시기, 계산 방식이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 정리해봤어요. 2025년 재산세, 놓치지 않도록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 시기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요.
또, 주택의 경우 세금 금액에 따라 한 번에 낼 수도, 두 번에 나눠 낼 수도 있어요.
건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1.세금이 20만 원 이하면
👉 7월 16일 ~ 7월 31일에 한 번에 납부
2. 세금이 20만 원 초과면
👉 1차: 7월 16일 ~ 7월 31일 (절반)
👉 2차: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절반)
지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자체 안내도 꼭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어요. 편한 방법을 골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식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1.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2.은행 창구 또는 ATM: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3.ARS 전화 납부:
👉 지자체별 ARS 번호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
4.자동이체:
👉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해두면 기한에 맞춰 자동 납부
5.편의점 납부:
👉 일부 편의점에서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기준
기준 시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6월 2일에 팔았다면 팔기 전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거죠.
즉, 6월 1일에 누구 소유였는지가 중요해요!
계산방법
재산세는 자산의 기준 금액(공시가격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돼요.
자산 종류별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 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 3억 원 초과 | 0.4% |
📌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세율: 0.25%
📌 토지
과세표준 = 공시지가 × 면적
세율: 0.2% ~ 0.5%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기준)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확인은 필수예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 과세표준 계산: 2억 원 × 60% = 1억 2천만 원
- 세율 적용
1억 2천만 원은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0.15%입니다.
- 산출세액 계산
6만 원 + (1억 2천만 원 – 6천만 원) × 0.15%
= 6만 원 + 6천만 원 × 0.0015
= 6만 원 + 9만 원
= 15만 원
따라서, 이 주택의 재산세는 15만 원이 됩니다.